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이후 특정 사업연도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A법인은 2014.6.27. 설립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A법인은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질의일 현재 분양 및 건설을 사실상 종료한 상황임
○ A법인은 50억원인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감소시키는 감자를 실시예정이며, 감자와 관련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본금 감소 방식: 감자
• 자본금 감소 금액: 현재 50억원인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감소
• 감자기일: 2018.4.30.
2. 질의내용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PFV가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후 사업연도 감자 실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중 자본금 요건(5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